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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누364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무슬림형제단의 일원이므로 원고 또한 현 정권으로부터 무슬림형제단으로 의심받아 구금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친이 무슬림형제단에 속해 있다고 하여 원고 또한 무슬림형제단으로 의심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원고는 부친이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멀리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친과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왔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