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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26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8. 4.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1997. 5.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7년경 인터넷 채팅으로 소외 C를 알게 된 이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오다가, 2015. 7. 15. C가 소외 D과 만나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고, 2015. 7. 16. C에게 D과의 관계를 묻고 D에게 전화하였으며, 원고에게 위 동영상을 보냈다.

한편, 이 과정에서 C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를 만나 C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D에게 전화하여 C의 바뀐 연락처를 묻고 ‘둘 사이 관계를 안다. 향후 C와 친구 이상으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2015. 7. 24. 및 같은 달 29. C의 동생 소외 E에게 C의 바뀐 연락처를 물었으며, 2017. 2. 27. C와 일본 여행을 함께 가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음성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C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및 가족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및 기간에 더하여, 피고가 C와 D이 만나는 것을 몰래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원고에게 보내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며 원고에게 깊은 충격을 준 점, 피고가 원고에게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