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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4 2019고단8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9. 22: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9세)과 언쟁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 5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꺾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듯이 행동을 하다가 테이블을 힘껏 내리쳐 맥주병 파편이 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제1항 기재 주점 운영자인 E 소유 테이블 1개, 소파 2개를 뒤엎거나 접시 4개, 도자기 재질 재떨이 7개를 던져 깨뜨려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 또는 교체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 제출 진료기록지, 소견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