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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025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