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025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