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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가합11386

홈페이지게시판 게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홈페이지에 원고가 그 동안 작성하였던 글의 오류 등을 바로잡는 글을 게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듯하나, 원고가 제출한 여러 서면과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게시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원고가 주장하는 헌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피고에게 민사소송으로 글의 게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원고는 관련 법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조항도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글의 게시를 거부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