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1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외부 테라스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며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ㆍ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