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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27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06:1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온 것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나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