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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9 2020고정20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방 8개, 직원휴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 30.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국 국적 여성인 D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인 여성들에게 안내한 후 위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손으로 팔, 다리, 허리 부위 등을 지압하거나 비트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하고, 1회당 30,000원 내지 80,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 여성 D(D, 여, E생)을 1개월 동안 기본급 130만 원 및 손님 1인당 마사지 대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고발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