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6. 1.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전하동 308-9, 36 소재 동천로하우스 및 정봉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2년 11월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서 공사대금 잔액 177,811,43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2차602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94,751,907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23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에 대한 또다른 채권자인 B도 59,984,991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295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C 역시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 72,049,911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321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