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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22810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8,444, 44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8...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6. 7. 18. 사망한 F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피고 회사는 레미콘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고, 망인은 2007. 2.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실험실(품질관리팀)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10. 퇴사한 후 2013. 7. 25. 재입사하여 역시 실험실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7. 18. 03:0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07:00경 피고회사에 전화하여 ‘몸이 불편하여 하루 쉬겠다’고 말하고 실험실 직원 G에게 전화로 일과를 지시한 다음 08:08경 공장장 H에게 전화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다.

망인은 아침식사를 한 후 09:30경 원고 A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지인 J의 집에 가서 그곳 텃밭에 있는 들마루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14:20경 망인이 들마루에 누워있다가 일어나 앉다가 곧바로 뒤로 넘어졌고, 이를 발견한 J이 망인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곧바로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K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였으나 같은 날 16:23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및 이에 병발한 심장 파열로 판명되었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인이 된 위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하였다.

그 근거로는 '망인에게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지만,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60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2시간 01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고시한 만성 과로 발병 관련성 기준인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고, 비록 망인에게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 당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