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344 | 부가 | 1985-12-02
문서번호
부가22601-2344 (1985.12.0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번지(대표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집합건물인 ○○상가 "가"동 점포 중 5개 점포를 본인 외 4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각 점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