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손해배상(지)등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7. 4.까지는 연 5%의, 2015. 7. 5...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계명대학교 작곡가를 졸업한 후 뮤지컬, 영화 삽입곡 및 가요
등을 작곡하여 온 작곡가로서, 원고가 작곡한 뮤지컬로는 ‘B’, ‘C’ 등이 있고, 그 중 뮤지컬 ‘C’(이하 ‘이 사건 뮤지컬‘이라 한다)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2,000회 이상 공연되었다.
나. 피고는 뮤지컬 기타 공연문화를 통한 국민계몽 공익사업, 영상물제작을 통한 국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원고가 작곡한 곡이 삽입된 이 사건 뮤지컬을 기획, 제작하여 공연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말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뮤지컬에 사용될 곡을 작곡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총 5곡의 별지 목록 기재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을 작곡하였음에도, 이 사건 뮤지컬이 현재까지 약 2,000회 공연되는 동안 피고로부터 작곡료 4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외에 별도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2년 동안 계약을 미루면서 현재까지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2,000회 공연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는 최소 40,000,000원 이상이다.
마.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 사건 뮤지컬에 사용하여 공연하면서도 원고에게 그 저작물의 사용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 중 일부로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