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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118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04,455원과 이에 대하여 2018.8.3.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그...

이유

1. 인정사실 2017.10.15.16:37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작은방에 있던 주식회사 E 제조의 김치냉장고 후면 내부 릴레이 소자의 절연파괴에 의한 전기적 발열로 불꽃이 발생, 인근 가연물에 착화,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건물 및 가재도구가 소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

원고는 위 아파트 소유자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8. 8. 2.까지 209,608,91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제조사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조물 책임법에 기한 책임 제조물 책임법 7조 2항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바,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김치냉장고는 2003. 9. 22. 제조되어

9. 24. 출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김치냉장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것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 17.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2007년경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앞에서 든 증거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김치냉장고는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그 내부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209,608,910원을 대신 변제한 원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김치냉장고 사용기간이 10년이 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