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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5 차로를 따라 논 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 논 현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의 우측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D(37 세) 의 좌측 다리 및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스티커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