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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10249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7.경 주식회사 관산건설(이하 ‘관산건설’이라 한다)에게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2공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155,700,000원, 계약보증금 25,022,8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관산건설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산건설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관산건설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25조(계약 해제, 해지) 원고와 관산건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관산건설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ㆍ파산 등 관산건설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나. 계약이행보증계약의 체결 1 관산건설은 2009. 8.경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2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