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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1347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27,74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피고 A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