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나441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한편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3. 24.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은 2018. 6. 21. 매각되었고 2018. 7. 17. 배당이 종결(부산지방법원 G)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8. 6. 2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사실, 원고는 2018. 7. 20.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1237)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거의 권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