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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11524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402,953원 및 그 중 38,302,213원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8. 16.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변제기 2020. 8. 31., 이자율 연 12%,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20. 10. 13. 현재 위 대여금의 원금 38,302,213원과 이자 100,74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38,402,953원과 그 중 원금 38,302,213원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