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J에게 편취 금 2,000만 원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해자 C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 등으로 인하여 계원들에게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계를 조성한 후 그 운영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추가적으로 계를 결성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도망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원심 및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실질 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중 배상 신청인 J의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