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2 2014고정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4: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현상가 앞 도로를 국산사거리 쪽에서 거제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시속 20-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세,남)을 위 차량 좌측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팔꿈치의 타박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