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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6고합4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0:30 경 부천시 원미구 C 빌라 X 동 XXX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78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술을 마신 후 그곳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다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 급의 지적 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오기 전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소주 3 병을 나눠 마신 뒤 다시 피해자의 집에서 그와 소주 1 병을 나눠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 집에 들어간 후 현관문을 잠근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강간 범행에 반항하면서 딸에게 전화를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던진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