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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8노159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농지 일부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그 밑에 자갈을 깔고 테이블 등을 설치한 행위는 농지를 그 본래의 용도인 농업(다래) 생산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농지의 전용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임의로 농지 60㎡에 사업장폐기물인 잡석 등을 깔고 휴게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후 바닥에 자갈을 깔고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할 당시, 다래 재배 작업 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농지 전용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실제 다래를 재배하여 판매한 점, 원심 선고 전에 바닥의 자갈 등을 제거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형을 정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