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5. 5. 20.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울산지방법원 C...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6300호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9.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2011카단8278호로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B이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3370호로 해방공탁금 1억 9,060만 원을 공탁하여, 위 가압류집행은 2015. 5. 18. 대구지방법원 2015카기500호로 취소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5. 27. 위 판결금채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6273호로 B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와 B은 2015. 5. 20. 법무법인 법고을 2015년 증 제174호로 “B은 2012. 12. 24.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5. 2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1.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6437호로 B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울산지방법원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자 2015. 9. 16. 울산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 채권금액 308,992,861원인 원고에게 128,323,416원을, 채권금액 1억 5,000만 원인 피고에게 62,294,3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9.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