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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7.19.선고 2006고합1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18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00 (78년생), 종업원

주거 광주 동구

본적 광주 동구

검사

이상길

변호인

변호사 장광환, 임진석

판결선고

2006.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동구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같은 해 2.경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낙천한 김00의 조카인바,

1.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예정자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에서 민주당 광주 동구 광역의원 공천을 받고 출마한 000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6. 3. 22.경 광주 남구 방림동 89-11 소재 챔피언 PC 방에서,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성년자 성폭행범 시의원 예비후보등록 경악(대한일보 펌) 이라는 제목 하에 성폭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 5·31 선거 출마를 위해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자 여성단체가 나서 퇴출을 요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 한국여성정치연맹과 여학사협회는 22일 성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S씨가 광주시의원 공천을 위해 민주당에 신청서를 접수한 것과 관련, 집회를 갖고 출마 저지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여성단체의 한 의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한 사람이 정치권에 얼씬거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추방의지를 피력했다'는 같은 날 대한일보 기사 내용과 '공직특위는 사전에 파렴치범은 철저히 검증하여 당내 후보를 결정하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1000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인터넷 글을 게시함과 동시에 공연히 위 000을 비방하고,

2.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00(2006. 6. 16. 기소유예)는 최소한 2005. 11.경부터는 주변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었는바, 김00과 공모하여 같은 해 1.23.경 광주 동구 --- 소재 김00의 ## LPG충전소 사무소에서, 김00은 피고인이 인터넷 크로샷(www, xroshot. com) 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민주당원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확보해 주고, 피고인은 위 명단과 전화번호를 보고 김00이 준비한 민주당 당원 명부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인터넷 크로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자동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민주당원 6,231명의 휴대전화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청년위원장 김00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통신을 이용하여 김00의 이름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김00에 대한 각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00, 손00, 김00, 박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의 기재

1.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협조의 의뢰 회신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등,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집행 결과, 압수수색 검증영장, 통신자료조회회신의 각 기재

1. 각 용의자 게시글 첨부, 광주 동구 제2선거구 예비후보자 명부 첨부, 수사보고(즐겜 PC방 잔류정보 확인), 수사보고(챔피언PC방 잔류정보 확인), 수사보고(미르PC방 잔류정보 확인), 수사보고(땡큐PC방 잔류정보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추가 게시글), 수사보고(중요 단서 확보) 및 잔류정보 입증CD, 수사보고(용의자 추가 게시글), 수사보고(용의자 김00의 지방선거 연관성), 수사보고(다음 커뮤니케이션압수수색영장집행회 신) 및 CD,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 분석수사), 수사보고(김00 컴퓨터 잔류정보 확인), 수사보고(김00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사실 확인), 수사보고(김영훈, 김00 사이트 가입현황 검색), 수사보고(김00, 김영훈 크로샷 사이트 가입현황), 수사자료 송부, 민주당 공천자 확정 발표, 크로샷 사이트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횟수 확인 보고, 관련 사건기록 사본 제출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포괄하여), 각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점),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 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김00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000이 당선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000의 성폭행범 관련 부분은 진실한 사실로서 민주당 중앙당 및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의원 부적격자를 민주당 후보자에서 제외시키고 유권자들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민주당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필명을 달리 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여 글을 게시한 점,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댓글 형식으로 글을 게시한 점, 성폭행범 관련 글 이외에도 ‘학생운동을 탄압한 깡패 출신', '불법 그린벨트 해제', ‘공금횡령' 등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글도 함께 게시한 점, 특히 민주당 홈페이지에 000에 대한 글을 게시한 시점이 자신의 숙부인 김00이 민주당의 공천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기간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 글의 내용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공익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000을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자신의 숙부로 하여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하겠다는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박재현

판사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