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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2 2018고합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9.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6:35 경 김해시 B 빌딩 1 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빌딩 2 층에 있는 C 센터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25세, 지적 장애 1 급)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아 유 예쁘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입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몸을 가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 싸 안은 후에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 및 신체적인 장애 공소장에는 ‘ 신체적인 장애’ 로 기재되어 있으며, 검사는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의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신체적인 장애인 ‘ 지체장애 2 급 ’에서 정신적인 장애인 ‘ 지적 장애 1 급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에 허가함으로써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지적 장애뿐만 아니라 뇌 병변장애도 있어 정신 적인 장애 및 신체적인 장애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가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