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인정사실
가. C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465806호로 양수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1. 13. 변론종결을 하고 2015. 1. 27. “피고는 C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15. 2. 26. 피고에게 “C이 2014. 12. 21. D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니, 피고는 D에게 이 법원 2013가소465806호로 확정된 금500만 원, 법정이자금 및 소송비용액일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2015. 1. 31.자 채권양도ㆍ양수증서 겸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3, 갑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5. 1. 30. C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확정판결에 관한 집행문부여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5. 1. 30. C로부터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법원 2013가소465806호 양수금 사건의 변론종결 전인 2014. 12. 21. D에게 이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2015. 2. 26. D에게 발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