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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1713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기죄 부분은 N이 피해자들을 모아 투자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바가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명의자인 L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니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