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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1층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 1억 원, 계불입금 500만 원, 20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1구좌 반을 가입하여 매월 750만 원씩을 불입하면 순번 6번째 및 10번째(반구좌)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해 오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돈을 융통하여 계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1, 2번으로 계금을 먼저 융통하여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고, 계금을 지급해야 할 계원을 새로운 계에 가입시켜 계금 채권과 계불입금 채권을 상계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14구좌, 다른 계의 7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내야하는 계불입금만 1억 원에 이르는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1. 11. 2. 750만 원, 2011. 11. 30.경 750만 원, 2012. 1. 2.경 750만 원, 2012. 2. 1.경 750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단 및 F 관련 약속어음, 다른 계의 계원명부,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원

1. 각 수사보고(G, H, F 각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편취의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