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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7 2015고단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7:15 경 충남 태안군 B, 204동 113호에 있는 피해자 C(45 세) 등 직장 동료 5명과 함께 사용하는 숙소에서, 피해자가 현대 더 링스 골프장 시설 증축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자신을 구박하고 자신에게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숙소의 출입문을 열고 위 숙소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숙소 근처 ‘D ’에서 구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3.5cm 정도, 칼날 길이 20cm 정도)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