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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6가단50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16,426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6.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2.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소외 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발주한 ‘D공사’를 낙찰받고, 2014. 1. 22.경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계약금액 442,566,890원(그 후 계약금액이 504,489,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계약기간 2014. 1. 22.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경 원고와 구두로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E, F, G, H 어가에 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4. 7.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총 발주금의 보험금 등 국가 귀속금 제외하고 C 14%, A 86% 할당

2. 낙찰차액분 공사는 낙찰차액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는 C의 실질적인 세금부담금만 부담(이견시 세무사 자문)

3. 원발주처로부터 준공금 수령시 즉시 지급 A은 계약금 및 착수금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온 만큼 자금회수가 시급하므로,

가. 사급자재 등 대금의 직접지급 동의하여야 하며,

나. C의 새로운 계좌통장의 신설 및 준공금 수령일정에 맞춰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3일 이상 지체시 A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8. 2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499,609,000원을 지급받았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8. 25. 1억 원, 2014. 9. 22. 2,000만 원(피고 명의 계좌에서 이체됨), 2014. 10. 10. 1억 원 합계 2억 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공사대금 331,926,17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제주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