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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11.06 2008고정298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C 기중기의 운전기사로서 2006. 04. 04. 16:09분경 인천 소재 중국 항동 과적검문소에서 단속반에 적발된 바, 그곳의 도로는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중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중기를 1축 14.7톤, 2축 14.1톤, 3축 11.5톤, 4축 11.7톤, 5축 12.3톤, 6축 11.7톤 및 총중량 76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B는 위 기중기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인서 및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