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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7나518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N가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 증인 D, 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는 O으로부터 망인을 소개받고 2013. 6. 27. 망인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망인이 운영하던 R 명의 계좌에 총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N는 O의 소개로 2013. 6. 27. 망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