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합1065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정일섬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494,068원 및 그 중 254,493,784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정일섬유, 피고,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32043호)을 제기하여 2007. 9. 20.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7. 10. 17.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6. 9. 29.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인데(민법 제165조 제1항), 선행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7. 25.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