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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7 2017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6. 13. 00:40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현동에 있는 삼성 카 오디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