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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6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여, 53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D의 얼굴에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D에게 약 4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고,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