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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택개발위원회 대표로서 2002. 4.경부터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동작구 E 및 같은 구 F 일대 면적 31,964㎡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서 2007. 3. 20.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G) 설립이 인가되고, 2009. 4. 15. 그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계속 중에 있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법 제17조,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기 제출한 동의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기 전에는 그 동의서의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에서의 임의탈퇴가 어려워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토지매수 작업을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조합 정관(제22조)에 의하면 조합해산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정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는 개최된 바 없어,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22. (주)H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취소시키고 그 구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I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주)H로부터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고,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G)은 2009. 11. 27. (주)J과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K, L과 각 ‘부동산 매입용역계약’ 또는 '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