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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허위 하자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차량과 다른 차량을 구매하게 한 후,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소액만 받거나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4.경 C사이트에 ‘2012년 7월 제조된 D 아반떼를 3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B은 인천 서구 E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차량을 310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B은 피해자에게'D 아반떼 차량은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면 엔진이 꺼진다,

그리고 매달 관세로 140만 원을 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며 취소하고 싶으면 G 아반떼 차량을 1,480만 원에 사야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D 아반떼 차량을 310만 원에 판매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취소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하자와 추가 관세비용을 고지한 것이었으며, G 아반떼는 6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1,480만 원과 위 600만 원의 차량 880만 원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과 B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