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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거절사정(상)][공2003.8.15.(184),1734]

판결요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7호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루이 비똥 말레띠에(Louis Vuitton Malletier)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는 모양이 간단하고 그 무늬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완성된 독립적 도형으로 인식되기보다 장식적 무늬의 한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인식되며, 그 무늬가 보리이삭을 도형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떤 관념이나 호칭을 생기게 하는 모양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외관은 그 지정상품인 핸드백, 트렁크, 서류가방들의 외부 표면의 무늬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고 자타상품을 구별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3호 , 제5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상표에 한하여 그 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인 경우에는 그 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원고가 판매하는 가방류의 외부 무늬로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결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후58 판결 참조), 상표법 제6조 제2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외관이나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표는 그 상표의 사용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 구비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8.23.선고 2000허7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