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2003.8.15.(184),173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와 같은 조 제2항 의 관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 에 같은 조 제1항 제7호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루이 비똥 말레띠에(Louis Vuitton Malletier)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특허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는 모양이 간단하고 그 무늬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완성된 독립적 도형으로 인식되기보다 장식적 무늬의 한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인식되며, 그 무늬가 보리이삭을 도형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떤 관념이나 호칭을 생기게 하는 모양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외관은 그 지정상품인 핸드백, 트렁크, 서류가방들의 외부 표면의 무늬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고 자타상품을 구별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같은 조 제2항 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 , 제5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상표에 한하여 그 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인 경우에는 그 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원고가 판매하는 가방류의 외부 무늬로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결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후58 판결 참조),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외관이나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표는 그 상표의 사용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 구비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