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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8:4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5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윷놀이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C(48세)에게 “저 새끼 오면 윷을 놀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윷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