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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1:07경 경산시 정평동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단속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