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5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도매점’ 이라는 상호로 식품도 소매업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15:00 경 위 ‘C 도매점 ’에서 이름을 모르는 식품 판매 자로부터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 상들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옥수수쌀 16 봉지 (80kg), 땅콩 10 봉지 (50kg), 좁쌀 9 봉지 (45kg )를 구입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