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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20:55 경 양산시 B 아파트 C 동 옆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경장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고 택시에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 보자는 요구를 받자 “ 놔 라 새끼들 아, 내한테서 2미터 이상 떨어져 라, 발로 차 버리기 전에 ”라고 말하며 발로 F을 차려고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