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2 2015고정25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토종닭을 사육하여 계란을 판매하는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중순부터 2014. 11. 21.까지 월평균 40 ~ 50수의 토종닭을 열탕기, 탈모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도축하면서 1수당 25,0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위반확인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