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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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9. 8. 20:06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반포대교 고가차도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선이 정체되자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옆에서 2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원고차량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493,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갑 제9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으로서는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켜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93,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차량으로서도 피고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차량을 발견하고서도 피고차량의 차선변경을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