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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868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 원고는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아래의 기자재 및 지원금품을 대여한다.

제3조 주류공급단가는 D단체에서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주류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미결제시에는 원고가 임의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주류거래 약정기간은 최종지원일로부터 3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거래가 중지된 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기자재 및 지원품에 대하여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5조 피고는 원고가 제공할 수 있는 주류를 제3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본 약정은 자동해약되고 피고는 기자재 및 지원품에 대하여 즉시 현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한다. 가.

주류공급업자인 원고는 2015. 1. 29.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3년간 독점공급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류 거래 및 기자재(장비) 대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74만 원 상당의 수직중형냉장고 2대와 54만 원 상당의 컵 냉동고(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대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중단하고, 2017. 9.경 다른 주류회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대여 받으면서, 3년의 독점공급기간 내에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위약금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