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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1 2016나8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피고들은 반소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자신들의 패소 부분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J, L, M 패소 부분 및 피고들의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한편, 피고 I는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9. 29. 항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K도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1. 14.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 H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항소취하 간주되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F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9. 29. 원고 F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4 기재 부동산인 영천시 U 외 23필지 지상 V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아래 표 해당 동호수란 기재 세대의 소유자들이다.

피고 H, I, J, K, L, M, 제1심 공동피고 O, S는 아래 표 해당 동호수란 기재 세대의 점유자들로서, 점유개시일 기재 무렵부터 현재까지 해당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

아래 각 세대에 대한 월 적정 차임은 해당 감정평가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순번 동호수(세대) 소유자(원고) 점유자 (피고) 점유개시일 감정평가액 (원) 1 101동 1440호 A H 2012년 3월경 160,000 2 103동 1319호 I 2010년 11월경 170,000 3 103동 1824호 J 2010년 12월경 160,00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