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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01 2018나1114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30-0744202호/2012. 9. 5./2014. 5. 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디자인의 설명 및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고무재임. 2. 정면도에 도시된 1점쇄선은 참고도 1에 부분확대도를 표시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공지된 자동차용 타이어 형상에 모양이 표현된 본원 "자동차용 타이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주요도면: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와 저면도도 이와 동일하다.

[참고도 1] [좌측면도] 우측면도도 이와 동일하다.

나. 피고 제품 피고는 다음과 같은 형상 및 모양의 별지 1 기재 자동차용 타이어(모델명 ‘AGR29’)를 판매한다.

정면도 측면도 부분확대도

다. 선행디자인 별지2 목록 각 항 기재와 같다

(이하 해당 순번에 따라 ‘선행디자인 ’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2, 13호증, 을 제3 내지 22, 25 내지 34, 44, 46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당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조성물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제품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한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