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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26612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원을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이다.

피고의 업무대행사는 주식회사 D 이었다( 이후 다른 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D은 2019. 6.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중 신축공사에 관하여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와 주식회사 D은 2019년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설될 아파트를 공급 받기 위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2019. 7. 6., 2019. 7. 9. 피고에게 예정된 조합원 분담금 4억 3,194만 원 중 합계 3,500만 원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중 가입 계약서( 갑 제 1호 증의 1) 의 표지에는 “F 호”, “ 시공( 예정 사) G( 주)” 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그 가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편 당시 원고는 “ 조합 규약 동의서”, “ 확약서”, ” 시공( 예정) 사 선정 동의서“ 등의 문서를 작성, 교 부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 주택조합 규약서“ 라는 제목의 지역주택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규약’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았다.

제 4 조( 시공사 선정) (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시공사는 G 주식회사이며, 공사 도급에 관한 가계약 및 본계약은 제 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갑( 피고) 이 을( 원고 )를 대표하여 체결한다.

제 10 조( 해 약 및 손해배상) ③ 을의 사정에 의해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는 14일 전에 갑에게 조합 탈퇴용 인 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