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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577107

변호사보수금청구의 독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795,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 ‘B 도시환경정비사업 아파트, 오피스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의 사업주체이다.

나. D 주식회사(이하 동일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2003. 6.경 위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어 2007. 11. 27.경 피고와 위 신축공사 중 40%의 범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1. 6.경까지 피고에게 46,447,867,877원(= 유이자 대여금 32,769,354,379원 무이자 대여금 13,678,513,498원)의 사업비를 대여하였고, 2013. 3. 20.경에 추가로 24억 원(약정이율 6.5%, 연체이율 15%)의 사업비를 대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와 D이 위 신축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공사 단가 등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고는 2013. 10. 29.경 D에 다른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고, 2015. 9.경 주식회사 E을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D에 2016. 7. 29.경 위 각 사업비 원금을, 2016. 12. 29.경 위 유이자 대여금 32,769,354,379원에 대한 이자와 연체료를 각각 상환하였다.

이에 D은 2017. 4.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4809호로 위 무이자 대여금 13,678,513,498원과 위 추가 대여금 24억 원에 대한 각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D은 관련 사건의 소장에서 피고를 상대로 7,701,538,998원 및 그 중 6,764,986,727원에 대하여는 2016. 7. 30.부터 관련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상법상 법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나머지 936,552,271원에 대하여는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약정 연체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소장은 2017. 5. 4.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