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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4 2014고단1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0:13경 여수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집 천정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피해자의 가족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으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 가족이 이를 제대로 배상하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려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6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칼 및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자신이 칼을 피하지 않았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